동아리엽합 회칙
11조 (등록의 종류)
동아리 등록은 기존 사범대학 동아리로서 매년 진행하는 재등록과 사범대학 동아리로서 새롭게 인정받는 가등록으로 구분한다.
12조 (등록의 기준)
동아리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등록할 수 없다.
- 1. 동아리 등록은 매년 3월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 동아리 등록 일정은 동아리 등록일 기준 30일 전에 공고하며,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서류 준비기간을 거친다.
- 3. 동아리는 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사범대학 학생회에게 동아리 홍보 요청을 할 수 있다.
- 4. 등록 마감 시간은 오후 5시이며, 사범대학 학생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 5. 등록 마감 시간 이후에는 동아리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아리 미등록 시 사범대학 동아리의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 6.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회원 수가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 7. 사범대학 최소 5개 학과를 동아리 회원으로 소속하여야 한다.
- 8. 순수 친목 도모만이 아닌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예비 교원으로서 탐구적 혁신 역량을 쌓기 위한 활동 목적을 지녀야 한다.
- 9.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동아리와 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동아리는 등록할 수 없으며, 성격의 유사 및 상동 여부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0. 어떤 경우에도 직‧간접적인 정치적 성향을 띄지 않아야 하며, 이단 활동을 금한다.
- 11. 동아리의 등록 여부는 단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통해 판단하며, 등록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13조 (재등록 서류)
-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 2. 동아리 회원 명부
- 3. 회칙 준수 서약서
- 4.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 5. 이전연도의 활동 보고서
14조 (가등록 서류)
-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 2. 동아리 회원 명부
- 3. 회칙 준수 서약서
- 4.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 5. 해당 동아리 회칙
문의
사범대학 Better:we 학생회 홍보복지국장 김수나 (010-4524-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