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범죄경력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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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대학(원)에서 성범죄여부를 일괄조회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취득 신청과 동시에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 법률 시행 이후 성범죄경력 뿐 아니라, 법률 시행 전 성범죄경력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회 비용: 별도 비용은 없음
마약류중독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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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소요일 :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 3~15일 소요)이 다릅니다.
- 마약류 검사결과통보서(본인 직접 방문수령)
- - (건강관리협회) 발급 가능
- - (기타의료기관) 발급여부는 기관마다 다름(사전 문의 필수)
- ※ 검사 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 복용약물을 제외한 기타 약물은 7일 이상 복용 중단을 권고합니다.
- ※ 감기약 등의 경우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양성반응 시 재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기관 및 비용
-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 교육부 협약체결기관(권장)
- 국가건강검진(2년마다 1회)시, 해당 검사를 포함하고, 교사자격취득 시 별도 검사결과통보서를 활용 가능합니다.
- 비용 : 국가건강검진 병행 5,000원 / 비병행 단독검사 6,000원
- 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구분 | 사전예약명 | 검사결과통보서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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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예약명 : 교사자격취등욕 검사-대학 ※ 대학명 또는 지역명으로 예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개별 방문수령 필요 |
- 일반의료기관
- http://www.hikorea.go.kr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확인
- 병원 방문 전 반드시 TDPE검사 시행 가능여부 확인
- 비용 : 7,000원~25,000원
- 1차 검사 양성 반응(일부 감기약 등 가능) 시,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제출 방법
- 제출시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제출서류
- 음성결과자의 경우 TBPE검사결과 통보서(반드시 원본 방문 제출)
- 양성결과자의 경우 2차 진단서(반드시 원본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전기 졸업대상자 2월 말
- 후기 졸업대상자 7월 말
- 제출처
- 사범대학 교학팀(사회과학대학 3층 3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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