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2008.03.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2009.09.23.)
봉사활동 운영 지침
- 적용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조선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재적생
- 이수 시간 : 60시간 (2학점 인정), 교과목명(교육봉사활동)
- 활동 내용 :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예시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자유학기제 참여 등)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는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하교지도, 장애아복지시설 자원봉사, 사무보조, 영화관람, 수련회, 시험감독, 체육대회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해당학교에서 실습기간 중 시행하는 교육봉사는 인정하지 않음
- 활동 시기: 1학년 2학기 교육봉사 사전교육 시행 및 교육봉사 일지 수령 후부터 가능
- 실시 가능 기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중
- 지역아동센터 (단, 구청장이 발행한'아동복지 시설신고증'사본을 첨부해야 함) 에서의 교육봉사는 기관장이 인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VMS사이트를 통해 인증되는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신설 12.11.26)
- 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범대학 교학팀과 사전 협의를 마친 후 교육봉사 실시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 및 기관 또는 시설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도 선정 가능함.
-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교육적인 방법으로의 봉사활동만을 인정 함.
- 교육봉사활동 대상 학교 및 기관 또는 시설은 학교현장실습 실시가 가능한 학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관련 봉사활동.
- 초.중등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보조교사제 활동 등
- 장애아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
이수절차
- 교육봉사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 일지 수령

- 교육봉사를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를 이수하기 전 봉사활동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 후 교육봉사일지 내 「서식1」 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범대학 교학팀에 제출 인정가능 기관여부를 확인받고 교육봉사를 시행해야 함.
- 교육봉사일지 내 [서식 3]교육봉사활동 일지 기록 : 담당자(교사) 확인란 도장 필수.
- 교육봉사활동 일지는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일자 별로 교육봉사대상자, 교육활동 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며 담당자의 결재를 받는다.
- 1일 최대 이수시간 : 8시간
- 교육봉사활동 시간기록 할 때 "점심시간(12시~13시)"은 포함 할 수 없음.
- 시간 단위 및 30분 단위만 교육봉사로 인정
(인정예시 : 09시~12시 및 09시 ~ 11시 30분, 인정불가예시 : 10시 10분~11시 50분)
- 교육봉사일지 내 [서식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장의 확인) 받음
- 최종봉사활동이 완료되면 그동안 했던 교육봉사활동시간을 기록하여 확인서를 작성함, 최종시간에서도 점심시간은 제외됨.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를 충족한 경우 교육봉사일지 내 [서식 5]'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신청서'를 학과장 결재(도장)받은 후 통합학과실에 제출
- 교육봉사활동 2학점 Pass/Fail로 학점(계절학기) 부여
교육봉사활동 시 준수사항
- 교육봉사활동 시의 생활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 복장, 언행, 태도는 교사로서 사표가 되도록 한다.
- 교육봉사활동 시 학생들에게 처벌 및 상벌을 금한다.
- 교육봉사활동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장애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교육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급료(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명목은 제외
- 사회봉사 학점 이수에 해당하는 봉사시간과 중복 신청 시 교육봉사 학점이 취소 될 수 있음
- 교육봉사일지의 허위 작성(봉사시간 등)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육봉사학점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취소될 수 있음
-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불가함(예: 노인문예교실, 한글교실)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 교육봉사일지의 활동시간 & 봉사시간은 수정테이프로 수정 불가능.
- 수정이 필요한 경우 빨간색 볼펜으로 두줄을 긋고 담당자 확인 도장 또는 날인을 받아서 수정해야 함.
학점인정 신청
- 신청기간 : 하계/동계 계절학기 일정기간 사범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
(1학기/2학기 기말 종료 후) - 제출 및 문의 : 사범대학 통합학과실
학과 | 전화번호 | 위치 |
---|---|---|
국어·수학교육과 | 062-230-6420 | 사회과학대학 3층 중앙(3119) |
음악교육과 | 062-230-7336 | |
교육학과 | 062-230-7337 | |
영어·특수교육과 | 062-230-7338 | |
물리·지구과학교육과 | 062-230-7339 | 자연과학대학 4층 (4210) |
화학·생물교육과 | 062-230-7368 |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4학년 하계 계절학기까지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미신청 시 4학년 2학기(마지막학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됨.
- 임용고시 응시자, 대학원 입학 예정자, 조기취업자 등은 졸업예정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4학년 하계 계절학기(본인기준 7학기) 까지 학점 인정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