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희망학교 신청 및 실습기간
- 3월 초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함
조선대학교 학교현장실습 체계도
- 학교현장실습은 사전, 실습 중, 사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교과목별 교과교육담당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함
조선대학교 교원양성기관 학교현장실습 체계도
실습 전 | 실습 중 | 실습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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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업무 흐름도 및 실습 학교 배정 절차

실습학교 신청
- 광주권 중 ․ 고등학교의 경우 실습생 수용 가능인원을 사전 조사하여 수용가능 인원 및 요구조건을 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합니다.
- 실습학교 신청 시 가능한 모교로 신청해야 합니다.
(모교 출신자가 아니면 대부분 학교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덧붙임 파일 참조)로 희망하는 경우(실습 가능인원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련정보 → 교육실습학교 신청 → 각 항목 입력 (출신중학교, 고등학교, 경력사항, 수상내역 등) → 신청구분 선택(협력학교가 출신교인 경우 협력학교로 선택) → 신청학교 및 신청 표시과목 선택 → 저장
- 유의사항 : 신청자 중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배정할 예정이므로 개별적인 방문을 금함.
(단, 협력학교 일지라도 실습학교에서 직접방문을 원하는 경우
- ① 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
- ②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협력승인서
- ③ 실습생소개서를 출력하고 실습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①,③은 해당 실습학교에 제출하고,②은 승인을 받아 해당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 배정원칙
- ① 모교 출신자 우선 배정
- ② 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는 출신학교가 시외지역인 학생 우선 배정
- ③ 해당 표시과목별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무작위로 배정
- ④ 협력학교를 희망하였으나 인원 초과로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수용 가능한 모교(또는 타 협력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자하는 경우 교직운영팀에 연락) - ⑤ 협력학교에 교육실습이 배정된 경우 실습협력학교에 동의 요청 절차
: 대학 본부에서 협력학교에 실습생소개서 및 실습 협력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동의 요청 → 해당 협력학교에서 동의 → 해당 협력학교에서 실습 실시(배정된 학교는 변경할 수 없음)
-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이외의 타 시도 및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개별동의)
- 1) 실습학교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련정보 → 교육실습학교 신청 → 각 항목 입력 (출신중학교, 고등학교, 사회활동 및 경력, 기타수상내역 및 자격증) → 신청구분 선택 (개별동의, 출신중학교, 출신고등학교 중에서 선택) → 신청학교 및 신청 표시과목 선택 → 저장 → 실습생소개서를 출력 → 해당 학교 방문 동의
- ① 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
- ②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협력승인서
- ③ 실습생소개서를 출력하고 실습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 ①,③은 해당 실습학교에 제출하고,②은 승인을 받아 해당 교직운영팀으로 제출.
- 1) 실습학교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관련정보 → 교육실습학교 신청 → 각 항목 입력 (출신중학교, 고등학교, 사회활동 및 경력, 기타수상내역 및 자격증) → 신청구분 선택 (개별동의, 출신중학교, 출신고등학교 중에서 선택) → 신청학교 및 신청 표시과목 선택 → 저장 → 실습생소개서를 출력 → 해당 학교 방문 동의
교육실습학교 배정 공지
교직정보 및 학사공지 홈페이지 공지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은 주 전공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복수(부)전공으로 가능함.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해야 함.
- 개별 방문 시 참고사항
- 학교현장실습 협조공문을 소지하고 방문할 것
- 모교 또는 연고가 있는 학교를 방문할 것
- 의복을 단정히 하고, 교육실습생 소개서 및 협력승인서를 소지하고 방문 할 것
- 학과별 표시과목에 해당 계열학교를 방문할 것(외국어 및 공업계열 특히 유의)
학교현장실습록 및 명찰 배부
- 학교현장실습록, 명찰 :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분반별 수업시간 내 배부
사전교육
- 일시 : 별도 일정 안내
- 장소 : 해오름관 대강당(코로나19 혹은 유사시 비대면 시행)
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록 및 지도안 제출
- 제출기한 : 실습 종료 후
- 제출장소 : 학교현장실습 담당 교수님께 제출(담당교원의 안내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