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별표1] 5.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이수요건
적용기준 | 이수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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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 4회 | |
2022년 8월 이후 졸업생 | 2회 | 교원양성과정 이수 완료 시까지 남은학기 2학기 이상인 재학생 |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 해당 없음 | 교원양성과정 이수 완료 시까지 1학기만 남은 재학생 또는 졸업유보생 |
이수방법
교육이수 방법 및 일정 등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