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3284

출석(공결)인정신청서(수정 2022.10.25)

작성일
2021.12.15
수정일
2022.12.20
작성자
사범대학관리자
조회수
2121

학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사유는 공결인정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예) 단기 통원치료, 개인적인 시험,개인적으로 참석한 외부행사 등. 


학사규정 제47조(공결처리 기간) 

① 학생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교과목 교원에게 출석인정요청서(별지서식 제18호)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0., 2017. 3. 2., 2018. 2. 22., 2020. 4. 21.>, <별지 개정 2020. 4. 21.>, <항 신설하여 내용 개정 및 조문 체계 정비 2020. 7. 21.> 


1.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2주 이내 

  (진단서, 소견서, 본인이름이 기재된 진료기록 관련 서류 등 필요) 

2.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3.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 (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기타 병역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중 택 1) 

4.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 해당기간 (주관하는 부서 및 대학의 원안공문)

5. 본인의 결혼: 5일  자녀의 결혼: 1일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6. 본인의 출산: 20일  배우자의 출산: 10일

  (출생증명서)

7.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7~9. 장례확인서, 사망관련증명서류 중 택1)

10. 재직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과목당 총 6시간 이내, 과제물 제출 필수): 해당기간 

  (관련 증명서류 및 과제물)

11.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해당기간

  (수험표, 기타증빙서류 중 택1)

12.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학내외 공식 행사 참가: 해당기간

  (주관하는 부서 및 대학의 원안공문)



9.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신설 2018.2.22.> 

10. 미래사회융합대학의 만학도 및 특성화고 등 재직자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취업자 공무출장 및 특별근무(과목당 총 6시간 이내/과제물 제출 필수) <호 신설 2020. 4. 21.> 

11.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 호 변경 2018. 2. 22., 2020. 4. 21.> ② 학생의 공결인정 기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 신설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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