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학> - 대상 : 아래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휴학원(붙임파일 참조)
2.특별휴학사유서(붙임파일 참조)
3.특별휴학 사유 관련 증빙(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 본인 및 학부모 반드시 서명
- 이메일 : ptj4935@chosun.ac.kr * 복합기로 스캔후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보낸 후 반드시 전화하여 이메일 수신 확인 하여야 함
- 교학팀 방문제출이 어려울 시 등기우편 제출 주소 : 광주 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교학팀3층
=====================================관 련 규 정===================================
제99조의2(특별휴학원 제출) <신설2001.10.10>
① 창업,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및 사고로 휴학을 원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 이전에 휴학신청 서류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0., 2006. 11. 1., 2022. 1. 18., 2022. 10. 19.>
② 휴학신청 서류
1. 휴학원서 1통(소정양식) <개정 2022. 1. 18.>
2. <개정 2005.9.15.>, <삭제 2022. 1. 18.>
3. 학적부 1통 <개정 2022. 1. 18.>
③ 사유별 증빙서류 <삭제 2003.11.10.>, <신설 2022. 1. 18.>
1.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창업 휴학 :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개정 2024. 3. 22.>
3. 질병 및 사고 휴학 : 4주이상 진단서 등
4. <삭제 2022. 10. 19.>
④ 신청서류를 접수한 소속대학 교학팀에서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휴학 신청 및 승인 등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 18.>, <개정 2022. 10. 19., 2024. 3. 22.>